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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나57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2001. 4. 14. 소외 B에게 4,800,000원을 이자율 연 13.5%,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02. 1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이 파산자가 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2005. 9. 29.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2005. 10. 18.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2013. 10. 23. 기준으로 원금 2,907,37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788,363원의 합계 8,695,74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8,695,740원 및 그 중 원금 2,907,377원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로 약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바 있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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