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74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800,113원 및 그 중 1,458,062,556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원고가 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원고의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B의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원고는 연대보증 및 근보증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회생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