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4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41,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2020. 2. 13. 변경 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었고, 이하 ‘주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합계 41억 6,647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주채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남은 이자채무 주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이 법원 2019회합108)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는 대출금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를 변제받았다.
변제되지 않고 남은 이자는 109,841,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를 통해 대출금 원리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다투었다가 나중에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채무자 회사가 갚지 않은 이자 109,84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