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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196 | 상증 | 2013-10-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중3196 (2013. 10. 2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매도.매수가의 평균액을 게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식수에 비하여 쟁점주식거래에 경영권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가양도롤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1415 / 조심2016서2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6.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상속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OOO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하여 증여이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9. 청구인에게 2009.4.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대상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의 위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서는 위 시행령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도23200, 2010.1.14., 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헌재 2008헌마140, 2010.10.28. 외 다수). 비상장주식의 주식매매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의 기준이 된다.

OOO의 주식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 거래시세 사이트()에서 장외거래되는 주식이며 프리스닥(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시가가 확인된다. 동 사이트 4부 종목별 시세에서 양도일인 2009.4.7.부터 2009.4.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평균시세 매도호가 OOO원, 매수호가 OOO원, 기준가액 OOO원이며, 최고가는 2009.9.30.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이며, OOO이 비상장이나 경제적 실질은 합병법인(우회상장)으로 상장을 통한 주가 상승이 예측되는 법인이다. 또한 대주주로서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으로 볼 때 주당 OOO원은 고가양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다.

또한, OOO의 장내 주식종가는 주식양도일인 2009.4.7. OOO원이며 합병시점(2010.3.30.)에 OOO원으로 시가 변동이 미미한 수준이다. OOO과 OOO 합병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2009.4.7.현재 종가 OOO원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양도가액 OOO원은 고가양도가 아닌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OOO

(2)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양도시점에 특수관계가 아니다. 청구인의 주식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의 증여로 보는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과세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이 시가이고 그 거래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주권발행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가액에는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이전에 양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이며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에서도 유사한 거래가액으로 거래 되었다. 따라서 거래가액의 이상성이 없는 정당한 거래이다.

(3) 처분청은 2009.6.23. 주식매수약정서가 매매의사를 확정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주식매수약정서는 매수약정일의 시가를 반영한 주식가액으로서 약정된 가액은 통상적으로 미래에 약정가액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형성되는 가액이다. 청구인의 위 주식매수 약정서상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과 합병법인의 주가와 합병비율을 근거로 계산한 시가가 주식양도일(2009.4.7.)과 합병일(2010.3.10.) 사이에 각 법인이 처한 경영환경, 여건, 재무상태, 등이 반영되지 않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일 이전부터 합병이 예견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식양도일과 합병일 사이에 양 법인이 주식가치가 크게 변동할 사유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합병비율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비교대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기부금의 범위) 제2호에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식양도가액이 증여자산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결정시 정상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정상가액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권 발행법인의 주식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과 프리스닥(www.presdaq.co.kr)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기준가격과 청구인의 매매가의 차이는 126%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집계하여 그 평균액을 기준가로 정하여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여부도 불분명한 이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총발행주식의 5.8%에 불과한 당해 매매거래를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매매사례가 등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당해 거래의 시가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주식매매 사이트 관련 확인 사항

시세정보는 사이트내 매물을 집계해 산출된 것이며 당사는 실제 거래된 내역을 알 수 없기에 회원분들이 거래하신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38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하단 게시물)

“당사는 고객들이 실제 거래한 거래량을 알 수 없어 단 1주라도 호가가 있으면 이 금액이 시세로 집계되는 것이며, 실제 거래되지 아니한 건도 있을 수 있다”(프리스닥 전화 상담원, 02-783-5757)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우회상장,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고 그 가액이 인터넷시장에서의 비상장 주식거래 등 시세로 확인되어 비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상증법 제35조에서규정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쟁점주식의 거래가 법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매수인간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정한 근거나 사유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거래가격이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09.6.23. 작성한 주식매수약정서는 매수약정일의 시가를 반영한 주식가액이며 약정된 가액은 통상적으로 미래에 약정가액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형성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라고 주장하나,미래의 특정시점에 조건을 두고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당 약정서는 조건 미성취시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약정이 해제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약정일 현재의 매매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미래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또한 주식양도일(2009.4.7.) 이전 합병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이며 합병일(2010.3.10.)까지 주식 가치 변동 요인이 없었으므로 합병 비율에 따라 산정된 합병법인의 시가를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일과 합병일 사이인 2009.12.17. 회사합병을 결정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합병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여 주식 가치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병 상대법인의 주식가격과 주권 발행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역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각 법인이 처한 경영환경 등을 무시하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한 것이다.

(5) 처분청이 양수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쟁점양도가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면 의제기부금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하여야 하나 쟁점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정상가격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양수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고가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기부금에 관한 소득처분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사항이 쟁점주식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쟁점주식을 보유중이던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OOO보다 고가OOO로 주식회사 OOO(이하 “택슨”이라 한다)에 양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2000.2.2. OOO에서 의학연구개발업 특히 제대혈 및 줄기세포사업 등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10.4.15.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에 흡수합병된 후 2010.4.12.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2.7.4.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전신은 1979.1.24. 개업하여 1999년 12월 코스닥 상장된 OOO으로, OOO은 2009.6.15. OOO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0.4.15. 줄기세포 및 제대혈 은행 관련 전문 의료업체인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상호도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4.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OOO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2009.4.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의 표시 : OOO의 보통주 OOO

(나)주식 양도·양수대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6) 2009.4.6.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코스닥상장회사인 OOO의 지분 확보 및 경영참여를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수약정서(2009.6.23.)에 의하면 OOO은 오OOO, 왕OOO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2010.9.30.)에 의하면, 왕OOO은 합병법인인 OOO과 1주당 OOO원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

OOO

(9) OOO의 2009.4.9.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신규 사업(제대혈 및 줄기세포 사업)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식 지분 취득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4.14.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와 OOO 주주 청구인과의 자산양수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평가대상회사 보통주 OOO주의 평가금액은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2009.4.1.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OOO원(1주당 평가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상가격의 근거로 제시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집계하여 그 평균액을 기준가로 정하여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총발행주식의 5.8%에 불과한 당해 매매거래를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주식매수약정서(2009.6.23.)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조건을 두고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약정서로서 조건 미성취시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약정이 해제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약정일 현재의 매매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법인이 고가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기부금으로 처분하지 않았다 하여 반드시 쟁점주식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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