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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139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6.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C 일대 233,366㎡에 시행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성남시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12. 4. 사업시행계획을, 2016. 2. 5. 사업시행변경계획을,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8. 3. 28.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2018. 3. 29.부터 2018. 8. 1.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건물 1, 3층에 대한 임료 합계는 3,583,232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점유종료일인 2018. 8. 1.까지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1, 3층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점유하였을 뿐 1층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의 점유종료일까지 계속 사용수익을 한 것도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용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철거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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