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과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 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마트와 주차장 등지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도 전혀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고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홀로 돌보고 있었고,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통한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 종합 및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당 심에서 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