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월 등으로 형을 정함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위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금 술집에서 운영자와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한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의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