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54에 있는 백운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백운역 방면에서 열우물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아트센터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1차로 오른쪽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