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는 1999.경부터 D공단에서 같이 근무한 것을 계기로 연인이 되어 2004.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바, 피고인이 2012. 중순경부터 약 1년간 위 공단 노조회 부회장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진급이나 보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친 진급심사에서 거듭하여 진급에 누락되고 피해자는 2012. 중순경부터 약 1년 동안 3차례나 보직을 이동하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갈등을 겪으며 종종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02:1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1동 207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가 거듭하여 진급에 누락되고 피해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가정에 소홀히 하며 가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7호 부엌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상대방을 밀고 꼬집으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뒷목부위를 3회, 왼쪽어깨부위를 2회, 등부위를 7회, 오른쪽 귀부위를 1회를 내리찍듯이 찔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부엌바닥에 쓰러져 온몸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출혈하게 하여, 결국, 다발성 흉부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