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56,723원 및 이에 대한 2011. 4. 4.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 ‘D’ 등의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이고,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4. 12:3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피고의 녹화 스튜디오에서 피고의 신설 프로그램인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녹화 리허설을 위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던 중,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발을 헛디뎌 약 1.05m 아래 스튜디오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고관절 비구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 요골두 비전위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치아 2개의 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