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813,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벽산학원은 포항영신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포항영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2. 11. 4. 18:10경 수업을 마친 후 하교하면서 학교 교문 부근의 보도를 지나던 중, 비가 와서 젖어 있던 보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흉추 7번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학생들이 매일 걸어서 통과해야 하는 통학로로서 경사가 있고 미끄러워서 언제든지 이 사건 보도상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공사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