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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24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E가 2001. 5. 9. 경 대구 북구 F 대 1,390.1㎡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한 후 2014. 3. 3. 경 17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가 2001. 경 매수 당시 작성된 다운 계약서( 매매 가액 6억 3,000만 원) 로 인해 원래 부담해야 할 양도 소득세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E에게 “ 나는 공무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공무원이 많고, 남양주 쪽 세무공무원은 물론 세무사도 잘 알고 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예전에도 양도 소득세 관련 일을 처리하여 준 경험이 있다.

그러니 세무사 및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E로부터 2014. 4. 29.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 1,0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같은 해

5. 초순경 ( 주 )H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F( 주차 장용지) ”라고 기재하고, 매매 대금란에 “ 일 십억원 정” 이라고 기재하며, 매도인 란에 “ 대구 광역시 수성구 Iⓐ 105-1007, 대구 광역시 북구 Jⓐ 105-1001 K, L”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 경남 창원시 M 맨션 1302호,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K, L,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L,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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