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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4949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권리행사방해
사건

2020도4949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동준(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노1229, 12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7. 피고인에 관한 위 법원 2019고단1647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8. 5. 10.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2018고정 84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9. 23. 위 죄에 대하여 벌 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다. 원심은 2020. 4. 2.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함께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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