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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8가단8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12.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2. 3. D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나. D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 공사대금으로 2016. 12. 5. 39,600,000원, 2017. 1. 19. 15,000,000원 합계 54,6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2016. 12. 5. 33,000,000원, 2017. 1. 21. 11,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가 D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D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을 알려 주며 피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1.부터 2017. 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공사대금은 선지급한 54,6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57,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2. 6. 29,600,000원, 2017. 3. 10. 15,000,000원 합계 44,6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9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 112,2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지급금을 받았을 뿐나머지 공사대금 67,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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