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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19고단29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8: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차장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3:15경 다시 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 부근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5:0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2019. 1. 30.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40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 2. 7.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사유는 행정처분 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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