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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2. 3. 02:4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3. 05: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운전자의 의견진술이 기재된 내용 아래 서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진술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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