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0 2017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 경 순천시 B에서 C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C의 처 피해자 피해자 D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이마와 턱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가락 (5 수지) 열린 상처,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전 흉부의 타박상, 우측 손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