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1.부터 2019. 10. 8.까지 시흥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B 무역회사’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9. 4. 19.자로 이미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한 베트남 국적 여성 E(E, F생)에게 하루에 약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봉제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출입국사범 고발장 E의 취업진술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E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E의 취업진술서 번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출입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영상 내용에 대하여) 현장 단속 당시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추후 피고인이 베트남에 투자하여 설립할 공장에 작업반장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했고 식대로 하루에 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E에게 봉제사 일을 시킨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경영의 B 무역회사는 의자커버 등을 만들거나 무역을 하는 회사일 뿐 교육기관이 아닌 점, E 본인이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였고 일한 대가에 대하여도 ‘개당 500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채용 초기라서 재봉 일을 가르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인 피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