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을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B를 일당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7. 1. 28.부터 2018. 1. 29.경 까지 고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경작의 무, 감자밭 등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피고용 중국인 명단(얼굴 사진),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 중 한명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점, 숙소를 마련해 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