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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8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을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B를 일당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7. 1. 28.부터 2018. 1. 29.경 까지 고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경작의 무, 감자밭 등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피고용 중국인 명단(얼굴 사진),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 중 한명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점, 숙소를 마련해 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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