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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02032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92,901원 및 위 금원 중 410,173,215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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