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51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1,421,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