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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1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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