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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 영업을 한 이 사건 게임장에는 74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운영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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