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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7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F, G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G) 피고인 G은 이 사건 게임기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게임장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F, G 및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F : 징역 10월, 피고인 G : 징역 1년, 피고인 H,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F, G),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 E이 피고인 G, H이 개설한 이 사건 스크린 경마게임장에 직접 찾아와 직원들을 모아 놓고 게임방식 및 경찰 단속시 대처요령 운영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던 점, ② 피고인 G 스스로도 동업자인 피고인 H에게 게임장 운영과 경찰 단속시 처리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던 점, ③ 피고인 G은 2008년에도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게임 방식과 게임의 결과물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이 사건 게임기가 환전과 관련되어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게임기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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