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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가 53대이고,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4,100여만 원으로, 영업의 규모 및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영업한 기간이 8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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