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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0. 10:03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 직후의 운전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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