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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7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7동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남편이 박스 기계 제작 기술자로 외국에 박스를 수출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되는 대로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약 4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남편이 외국에 박스를 수출하여 돈을 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5회)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6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7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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