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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자동차 기름 절감 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 절감 재를 외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사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름 절감 재를 외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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