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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282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96,049원 및 그 중 247,801,470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9. 1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16.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한다)과 남양주시 B아파트 T01동 401호를 1,099,5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으로 54,975,000원을, 중도금으로 3회에 걸쳐 109,950,000원을, 잔금 714,67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양건설산업은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B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용도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면서, 대출한도 및 기한, 이자율, 대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잠실역지점(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을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남양주시 B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자 또는 조합원(갑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라 ‘병’이라고 한다)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업무 취급에 있어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대출한도 및 기한)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액은 금 이백칠십억 원으로 하며 병에 대한 개별대출한도액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대출기한은 대출취급일로부터 2011. 3. 31.로 한다.

제3조(대출이자율 및 연대보증) ① 갑이 병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자율은 3M CD 3.5%로 하며, 연체시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을은 별첨 채무자(주택공급계약서 명의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자 포함)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한다.

제6조(대출금의 지급)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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