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현재 C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18:30 경 충북 증 평 군 D, 피해자 E 소유의 염소 농장 앞길에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적색 효성 오토바이( 시가 2,040,000원 )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충북 증 평 군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내수학 평길 89 북이 자동차 공업사 앞길까지 약 1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피해 품( 피해장소) 사진촬영 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본 (F),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지적 장애 2 급으로,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C 원장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