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9. 01:4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에 위치한 논현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까지 D 차량을 운행하여 원고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뒷덜미를 잡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비, 약제비 등으로 1,567,2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자료 2,500,000원 :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혼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