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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1:3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함께 투숙한 일행이 먼저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모텔 프런트에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위 모텔 로비로 나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텔 직원 E에게 객실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 E이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이동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손님의 차량에 있던

연락처로 수 회 전화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6. 10:1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H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팔로 H의 팔뚝을 2회 치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위 통고 처분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H이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다음 H에게 “ 좆까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H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칙 금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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