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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8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53,75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6. 9.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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