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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54507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366,2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12.까지 피고 B에게 전기장판 및 의료기 박스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76,366,26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 B은 2019. 12. 2. 미지급 물품대금 중 40,000,000원을 2020. 1. 31.까지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C은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6,366,26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 상 연대 보증인으로서 위 돈 중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D이 미지급 물품대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 3, 4,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주장과 같이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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