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65,78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5. 15.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자로서, 피고 D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865,7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자로서, 피고 D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865,78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피고 D는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ㆍ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