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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21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65,78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5. 15.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자로서, 피고 D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865,7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자로서, 피고 D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865,78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피고 D는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ㆍ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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