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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2노22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주식회사 M과 사이에 당진시 K에 있는 L 당진 공장 내 수소공장에 관한 철거공사 도급 및 부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G에게 위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전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 등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철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21.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에 있는 L 철거현장에서 고철 등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고철 등을 넘겨주겠다.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해주면 현장정리를 완료한 후 고철 등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시간 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어떠한 물건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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