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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8,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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