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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57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심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서 멈칫거리다가 그대로 도로를 건너는 것을 피고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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