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GS25 양정 칸타빌점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하여 2013. 9. 17. 21:18경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충돌직후 당황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