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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501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가 피고에게 ① 2009. 8. 19. 2,000만 원, ② 2010. 4. 26. 1,000만 원, ③ 2010. 6. 15. 100만 원, ④ 2011. 7. 27. 150만 원, ⑤ 2011. 11. 30. 50만 원, ⑥ 2012. 3. 30. 55만 원 등 합계 3,35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 중 피고가 대납한 고추ㆍ 마늘대금 14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35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① 내지 ③ 부분 3,100만 원만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55만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피고의 ㉮ 2011. 9. 28.자 1,104만 원의 변제항변, ㉯ 고추ㆍ 마늘대금 14만 원 상계항변, ㉰ 미지급임금 660만 원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32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배척되어야 하고, 위 ㉰의 미지급임금 중 28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1,384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위 ㉰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미지급임금 575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의 나머지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280만 원 임금 지급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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