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나2002005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억 6,7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금 3억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2020. 12. 23. 자 준비 서면에서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2020. 12. 24. 자 준비 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대여금 중 2008. 4. 16. 자 2,700만 원의 대여금이 변제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을 제 2호 증의 기재, 제 1 심법원의 E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제 1 심 증인 G,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9. 2.부터 2014. 1. 14.까지 C에게 별지 변제 충당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262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8. 9. 2. 자 변제 금 3,000만 원이 2008. 4. 16. 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 1 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2008. 4. 16. 자 대여금 2,700만 원은 빌려준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받았고, 그랬기에 더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