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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8 2015가단17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9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다정한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2개소 개선공사를 공사기간 2014. 9. 30.부터 2014. 12. 21.까지, 공사대금 52,140,000원(단, 계약금 5,214,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도금 15,642,000원은 놀이시설물 납품 후 요청시 10일 이내, 잔금 31,284,000원은 준공계 제출 및 부천시 보조금 지급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2. 10.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잔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놀이기구 하자 등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후인 2015. 6. 16.에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5,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잔금지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2.부터 잔금 지급일 전날인 2015. 6. 15.까지 176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905,093원(= 31,284,000원 × 176/365 × 상법이 정한 이율 연 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놀이터 시설에 하자가 있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1,284,000원에 이르는 잔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하자 보수의 이행을 구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서 하자 보수 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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