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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2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SM-G977N)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거주지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다. 자세한 것을 알려면 금융감독원에 물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측과 전화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들어 있어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중인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 줄 테니 통장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에 두고, 동네 교회 앞으로 가 그 곳에 있는 형사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메모를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후 그 봉투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두게 하고 동네 교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020. 6. 2. 14:4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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