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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7 2018누12556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 제9쪽 3행, 제11쪽 5행, 제13쪽 11행의 각 “농업진흥구역”을 각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10쪽 11행의 “2017. 5. 18.”을 “2016. 5. 18.”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13쪽 8행의 “가목 2)”를 “가목 3)”으로 고쳐 쓴다. 4) 제1심 판결문 제13쪽 15~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체처리기를 활용한 가축사체의 처리는 법령이 정한 소각 방식의 하나로서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활용하여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체처리기를 이용한 열처리로 가축사체를 소각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체처리기의 사용에는 일정한 경유 또는 전기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 그 과정에서 악취나 매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각 후 잔존물은 여전히 매몰 대상이라는 문제가 있다.

구제역의 발생 등으로 대규모의 돼지를 신속하게 살처분해야 할 경우 사체처리기만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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