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3 2015가단8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1. 1.분부터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3,360만 원(70만 원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2. 7.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제1의 다.항의 경우 성질상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