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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7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핸드폰 판매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핸드폰 판매 및 그 대급 수금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계양구 E 1층 D 매장에서 고객으로 찾아온 F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핸드폰을 판매하고 건네받은 현금 24만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24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6,09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포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의 횡령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4월 피해자와 횡령금 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액이 크지 아니하고 위 합의에 따른 변제도 이르지 아니한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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