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470,000원, 월 차임 169,850원인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5. 27.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0원, 이자율 여신개시일 2015. 6. 2.부터 여신기간만료일인 2015. 11. 30.까지는 연 6.2%의, 여신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는 위 약정이율에 연 12%의 이율을 가산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6. 2. 위 대출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5. 2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20,47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5. 5. 28.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 A에게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470,000원에서 피고 A이 인도시까지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 관련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