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피고 A에게 13,000,000원을 대출이율 7.9%, 연체이율 19.9%, 만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4. 23.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13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위 여신거래 약정시 피고 A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은 2014. 3. 11.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2014. 3. 12.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는 2017. 5. 23. 현재 1,438,8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공사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