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0 2018고정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서산시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B)를 받아 서산시 C, 2층에서 290.43㎡ 규모로 "D"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8. 20. 21:09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인 E(2000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입맥주 4병와 안주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자인서
1.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cctv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이 성년에 가까운 2000년생이고 외모도 상당히 성숙해 보이며, 성인 2명과 함께 출입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