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2:05 경부터 같은 날 12:3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휴대폰 3개를 주워 주었는데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이유를 따지 던 중, 만족스러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관서 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모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중 5건이 최근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습득하여 경찰서에 갖다 준 분실 휴대 전화기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경찰관과 대화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